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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 매년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하셔서 적합하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으로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한 사이트로 가셔서 입력 후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부합이 되신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바로 다음에 신청 방법이 있으니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인데요. 23년도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12.2% 증가하였습니다. 22년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22년 선정기준액 23년 선정기준액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180만원 202만원 22만원(12.2%)
부부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12.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65세 신규진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직접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신청이 있는데요. 3가지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누른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신청 - 신청하기를 누른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신청 - 스크롤을 내려서 기초연금 부분으로 가서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제일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준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신청 -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지시사항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신청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 면주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초연금 준비할 서류 전화로 기초연금 신청
핸드폰으로 보시고 있으시면 아래를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이 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결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유의 사항
기초연금 신청 전 유의 사항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모임 및 동호회 회비
회비들은 금융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
공동 명의로 부모 지분이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 100%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공동 명의로 하였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자녀 명의의 통장 대여
자녀 통장 혹은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 대여의 경우 부모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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