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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경우 매년 6월, 12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초에 결제했을 때 10% 선납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 후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세 환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환급
위의 공유한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나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 여기서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환급
우선 모바일로 환급받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위택스 어플을 본인 핸드폰 종류에 맞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메뉴에서 환급신청에 환급금 조회 신청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자동체사 환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 전화로 환급
전화로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 구청 등에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하셔서 자동차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를 가르쳐주시면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환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 인데요. 5년이 지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니 늦지 않고 자동차세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