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by. 복지 정보 제공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목차

     

    이번 복지 정보로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려 7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우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함께 제공하니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분들께서 신청이 가능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선정자에 선정이 되시면 전세나 월세 거주 중이신 분들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을 하고 본인 집의 경우 집을 수리해 주는 비용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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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신 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의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표를 통해서 가구원수에 따른 구체적인 주거급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원수 중위소득 47%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7인가구 3,810,532원

     

    예를 들면 주거급여 신청자분께서 5인가구이시면 중위소득 47% 표를 보셨을 때 2,975,423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보다 낮을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갖춰져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위의 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 자가진단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공유드리니 들어가셔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자가진단-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대신해 주실 분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온라인-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위의 온라인신청 시 진행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제출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600-0777로 문의를 하셔서 상담받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통은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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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가구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33,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7인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원이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수급자 실제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선정하고 보증금은 연 4%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했을 때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았습니다. 지원자격에 맞지만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 없도록 꼭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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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