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자동차세 환급 방법 3가지
자동차세 경우 매년 6월, 12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초에 결제했을 때 10% 선납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 후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세 환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환급 위의 공유한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환급 우선 모바일로 환급받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위택스 어플을 본인 핸드폰 종류에 맞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길 ..